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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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버튼 못 누른 BJ 몰카범 실형...악성 댓글 누리꾼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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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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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 김옥분BJ 몰카범 사건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성범죄 처벌이 미수에 그쳤지만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8개월 선고가 되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옳은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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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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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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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A 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J 김옥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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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테이블을 치우려도 허리를 숙인 순간을 노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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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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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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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범행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렸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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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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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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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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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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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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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촬영으로 이어졌다면 아마 2배에 달하는 형량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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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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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서 김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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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관심을 얻기 위해 조작 영상을 찍었으며, 몸에 달라붙는 짧은 의상이 범행을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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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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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기소될 경우 보통 벌금형이지만 상습범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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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 촬영범 미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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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3107 징역 : 8월 몰수 : 아이폰XR 1(중 제1호)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 업제한을 명한다.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압수된 중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2:13경 시흥시 ㅇㅇㅇ에서 테이블 청소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여(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행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여(25세)씨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압수목록

1.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14조 1항 징역형 선택

1.이수명령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항 본문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온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 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둥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 항, 제49조 제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 서, 제50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둥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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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