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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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시광고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부유)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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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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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성분표 ‘불일치’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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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표시광고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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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수입주류를 취급하시는 업체라면, 통관 과정에서 한 번쯤 이런 불안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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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준 성분표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성분이 다르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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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표기가 일부 빠진 제품이 섞여 들어오면 바로 형사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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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사가 신고했는데도 수입업체 대표가 처벌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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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실제로 위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뻔했으나,

법무법인 부유가 ‘고의 부재’와 ‘절차상 신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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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분표대로 했는데 왜 부정수입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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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가 생산한 주류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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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정은 통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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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조사(또는 담당자)로부터 성분 리스트/성분분석표 수령

- 이를 바탕으로 라벨(표시사항) 시안 제작

- 수입신고·검사 절차 진행(대행 포함)

- 검사기관의 시험성적 및 적합 판정 확인

- 통관 후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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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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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에서 표시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식용색소(예: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등)가 추가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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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주목한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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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정수입신고(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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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시사항 위반(표시 누락/오표시)

이 단계에서 기업은 단순 행정지적을 넘어,

형사처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거래처 신뢰 하락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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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진짜 핵심”: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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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관련 법령 위반은 ‘관리감독 강화’ 흐름 속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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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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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표시가 틀렸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입신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실제와 다른 점을 알았는지(인식)

그럼에도 이를 이용해 거짓/부정한 신고를 했는지(의사)

이 두 축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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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성분 불일치를 “알고도” 누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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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제조사/대행/라벨 제작 과정의 착오로 “모른 채” 진행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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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사건을 받자마자,

“표시 누락”이라는 결과만 보는 접근이 아니라, 수입·통관·라벨 제작·검사·유통의 전체 흐름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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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부유의 대응전략 ①: “수입구조 전체를 재구성”하여 고의가 들어올 자리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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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의”는, 주장만으로는 잘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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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객관자료(메일·문서·절차자료)로 ‘인지 가능성’을 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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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 자료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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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성분표 전달, 수정 요청,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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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성분분석표 버전의 변경 이력(어떤 시점에 어떤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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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시안 제작·발주·추가 제작 과정(인쇄사/대행사 커뮤니케이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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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 진행 과정 및 신고 서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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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및 적합 판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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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이 모이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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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신뢰했고, 검사기관의 적합 판정까지 확인했으며, 불일치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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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품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이미 시험성적 및 적합 판정 흐름을 거쳤다는 점이 “의뢰인의 신뢰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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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 신고를 할 유인이 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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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전략 ②: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숫자와 상식으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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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고의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왜 그랬나(동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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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업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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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고의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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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성분표가 다르잖아. 뭔가 이익을 보려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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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상식과 경제논리’로 고의 가능성을 꺾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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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에 색소 표기를 몇 글자 뺀다고 해서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구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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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적발 시 영업정지(수개월), 회수·폐기, 리콜 비용, 브랜드 신뢰 손상이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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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시안 수정·재인쇄 비용은 미미한 수준인데, 이를 아끼려 고의 누락을 선택할 합리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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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업체의 다른 수입 제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음(특정 상품/특정 시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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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표시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고, 반대로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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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손익 구조’가 객관적으로 정리되면,

고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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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전략 ③: 제조사 자료 업데이트·담당자 실수라는 “외부 원인”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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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리 실수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성분분석표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의 착오가 핵심 단서로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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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달된 성분분석표/성분리스트와

사후 확인된 실제 성분분석표 사이에

항목 차이(색소 항목 반영 여부 등)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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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변경 과정이

의뢰인에게 적시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알았어야 한다”는 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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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범죄 프레임을 유지하려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차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 흐름상 그 고리가 끊기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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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시사항 위반(표시·광고법) 쟁점도 “고의 전제”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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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건에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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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위반”은 결과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업체가 심리적으로 급격히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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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국면에서는,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고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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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량에서만 누락이 발생한 경우

- 라벨 제작/추가 제작 과정에서 인쇄사 또는 - 작업자 실수 개연성이 큰 경우

- 업체가 해당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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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라면, “처벌 전제”로 단정하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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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라벨 시안/추가 발주/부착 과정의 실제 업무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여

“일부 수량의 누락이 곧바로 고의 누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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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처벌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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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 고의 인정 곤란

* 범죄 성립요건(거짓/부정한 방법) 충족 부족

* 혐의 입증 부족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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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불송치의 의미는 단순히 “이번엔 넘어갔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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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 거래처·유통망 신뢰 하락 방지

* 추가 고발·행정제재 확산 가능성 최소화

* 장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의 계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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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지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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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이 알려주는 실무 포인트: 수입식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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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건은 초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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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기관 문의 또는 자료요청

- 조사·진술

- 고발 또는 수사전환

- 압수수색·대표자 소환 가능성

- 기소/행정처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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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2 단계에서 말 한마디, 자료 한 장이 프레임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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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대행사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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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가

→ “인지했지만 숨긴다”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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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입식품 형사사건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배열·자료 제출 순서·진술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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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법인 부유가 이 사건에서 만든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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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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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표시 불일치)만 보지 않고,

과정(자료가 어떻게 전달·수정·검사·통관되었는지)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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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가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고의 입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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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메일·인보이스·시안·시험성적서 등 객관자료 중심으로

“고의가 개입될 여지”를 단계별로 제거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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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런 경우라면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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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이면, 진술 전에 최소 1회는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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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성분표와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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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자료의 항목 누락·오기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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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표기 일부가 빠진 제품이 섞여 유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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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검사기관/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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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사·인쇄사·제조사 탓으로만 보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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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건은 “그럴 리 없다”로 버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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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말해야 하고, 그 증거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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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수입주류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행정처분 +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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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에서

- 고의성 부정 전략

- 수입·통관·검사 절차 재구성

- 객관자료 중심의 수사 대응

을 통해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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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 단계라면, 지금이 가장 대응이 쉬운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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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갖고 계시면, 사건 구조부터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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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 상담 가능

자료 사전 검토 가능(메일, 성분표, 시험성적서, 라벨 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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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객관자료를 기반으로 고의 부재를 설득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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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여부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의성”과 “자료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형사책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e021cfd870751ee176279806944e6b8_1774662417_96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