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없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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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본문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건물보강 및 방수설비 등의 건물 유지보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 옥상 등의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일부를 충당해줄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중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사재료와 도구 등을 가져감으로써 방실침입과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뢰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하고 보험금도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다른 현장에 공사자재와 설비 등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직원에게 공사자재 등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공사대금의 편취범의 여부, 상대방의 공사자재 및 설비 등에 대한 권한 취득 여부,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 대한 출입 인식 여부 등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방실침입과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보험금 청구로 고객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점, 상대방에게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사계약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 중에 상대방과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요청으로 인하여 다른 현장에 자재와 설비 등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에게 공사자재 등을 가져가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만의 신빙성 높은 논리구성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사자재와 설비 등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기와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의뢰인은 직원이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직원에게 방실침입의 범죄를 교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중 발췌]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법리해석에 비추어 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담당수사관은 위와 같은 부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사건을 혼자서 대응하기가 곤란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사건의 초기에 대응이 미흡한 경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등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유는 다양한 성공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어려운 고비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